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 표준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업무지침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케이에프지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소속 임직원 및 위촉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리)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그 하위 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총칭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법규”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이란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마련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③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이 기준 및 이 기준의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규에 의한다.


제2장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안내




제3조(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②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④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법규에서 정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제4조(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방법)


① 회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법규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상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정보에 대한 안내 방법을 마련하고, 소비자보호 및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안내시기 ∙ 내용에 대한 매뉴얼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특정 방법으로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 인력




제5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이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의 규모와 영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 및 업무담당자를 선발 ∙ 운영하여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총괄책임자 및 업무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 업무책임자, 업무담당자로 본다.


제4장 민원 ∙ 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제6조(민원 ∙ 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① 회사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가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민원 또는 분쟁의 관리 절차가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원 및 분쟁 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민원사무와 분쟁 사무 담당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2. 민원 및 분쟁의 접수 및 처리
3. 민원 및 분쟁 예방 및 사후관리
4. 민원 및 분쟁 업무 조사
③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민원 ∙ 분쟁 발생 시 즉각적으로 고객 불만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해야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민원 ∙ 분쟁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다.
1. 금융소비자의 주요 권리
2. 민원 ∙ 분쟁 진행절차 및 소요시간
3. 민원 ∙ 분쟁 사례 및 관련 판례
4. 민원 ∙ 분쟁 사례별 응대 요령
5. 민원 ∙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6. 업무 자료집 접속방법
7. 주요 업무 Q&A
8. 업무 담당자 연락처
④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민원 평가를 실시하여 민원 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서, 업무절차 및 담당자 등을 규명하고 관련 부서에 피드백 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고 민원 예방 및 해소방안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민원발생 및 처리 현황, 민원처리 소요시간
2. 주요 빈발 민원에 대한 원인 및 대책
3. 민원 평가결과, 민원 관련 경영성과지표
4. 제도개선 실적, 교육훈련 실시결과 등
⑥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민원 관련부서에 실시간으로 민원 접수 내용을 제공하고, 제도개선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불만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⑦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금융소비자, 내부직원 등으로부터 제도개선 사안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접수 채널을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 ∙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 금융소비자의 민원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2. 금융소비자의 분쟁 조정 ∙ 소송 진행상황 및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은 진행 단계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각 단계별 소요기간, 업무담당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민원 ∙ 분쟁 진행 상황 및 처리 결과의 주요 내용을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안내 ∙ 통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민원 처리시 접수 사실 및 사실관계 조사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민원인의 의견을 회사 경영에 반영하여 민원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민원처리 결과를 금융소비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사실관계 조사결과 등 명시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민원처리 후에는 처리결과를 문서,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민원 ∙ 분쟁 업무처리 매뉴얼 등으로 정한다.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 조치 및 평가




제8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각 조직단위의 장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소관조직 및 소관업무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각 조직 단위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 ∙ 부당행위 발견 시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검사조직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대표이사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위규 사실 확인 시 조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9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 시 처리)


① 회사는 이 기준의 위반 정도, 규모 등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징계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중대한 위법 ∙ 부당행위 발견 등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나 감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6장 민원 ∙ 분쟁 대응 관련 교육 ∙ 훈련




제10조(임직원 교육 ∙ 훈련)


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민원 ∙ 분쟁 대응과 관련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6조에 따른 업무처리매뉴얼 및 제7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 활용에 대한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정기 ∙ 수시로 보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과거 민원 이력, 금융감독원 검사 및 현장점검 사례 등을 감안하여 임직원 중 불완전판매 유발 임직원을 지정 관리할 수 있으며, 동 임직원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예방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부서에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민원 ∙ 분쟁 대응 임직원의 업무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근무연한, 순환배치, 인센티브 부여 등 보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 ∙ 변경 절차




제11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 ∙ 개정)


회사는 이 기준의 제정 ∙ 변경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준용한다.


제8장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




제12조(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요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①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기록 및 유지 ∙ 관리하는 다음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자료
2.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다음의 자료
가.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 ∙ 제한 및 거절
나. 청약의 철회
다. 위법계약의 해지
3.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4.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② 회사는 제1항에 다른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 청약철회에 관한 기준과 절차)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 보호 법규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에서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
2. 보험회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연락처 등)
② 회사는 제1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약의 철회에 관련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요구에 관한 기준과 절차)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에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
2. 보험회사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연락처 등)
②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위법 계약의 해지를 요구받고 회사에 법 위반사실에 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기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포함하여 회사는 위법 계약의 해지 요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의 시의성 확보)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제공 시기 및 내용을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고려하고 정보제공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공시 자료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료를 수정함으로써금융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장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16조(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 사항 점검 및 제도 개선)


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금융상품과 관련한 민원 ∙ 분쟁이 빈발하는 경우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제도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개선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도 개선을 요구 받은 관련 부서는 신속하게 개선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그 개선계획 진행사항 및 그 결과를 대표이사 및 내부통제위원회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금융소비자와 계약 체결을 대리한 후 금융소비자가 자료 열람 요구, 청약철회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 기타 금융소비자보호법규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보호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민원제기, 자료 열람요구, 청약철회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제17조(세부지침)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업무지침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케이에프지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소속 임직원 및 위촉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는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회사에 소속된 모든 임직원, 소속 위촉자 등에게 적용한다.
② 관계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회사의 내부규정(정관은 제외한다)이나 지침 및 기준은 이 지침의 내용과 부합하여야 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기준 및 이 기준의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다.


제3조(용어정리)


이 업무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시행세칙 포함), 보험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포함), 금융소비자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촉자”라 함은 회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BM(Branch Manager), SM(Sales Manager), FA(Financial Advisor) 등을 말한다.
2. “보험대리점”이라 함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3. “임직원”이라 함은 회사의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4. “관련 법규”라 함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시행세칙 포함), 보험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보험업감독규정(감독업무시행세칙 포함) 및 관련 모범규준, 금융소비자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른 상호협정(생명/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등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말한다.
5.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말한다.
6. “내부통제기준”이란 법령을 준수하여 건전한 보험영업을 유도하고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 및 소속 위촉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7. “업무지침”이란 보험대리점의 조직∙운영∙관리 및 업무수행 과정에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과 표준 업무처리 절차 등을 말한다.
8. “금융소비자”란 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에 관한 보험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
9. “상품에 관한 정보”란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말한다.
10. “업무에 관한 광고”란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로 비대면 계약 이벤트 광고, 개인 재무설계 서비스 광고 등을 말한다.


제4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건전한 금융거래 지원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2장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제5조(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종류 및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절차 (전결규정)
2. 임직원 및 소속 위촉자의 역할과 책임
③ 보험대리점은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내규를 제∙개정할 때 제1항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




제6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조직)


①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조직은 이사회,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등으로 구성된다.
② 회사는 내부통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보안등급 등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7조(이사회)


이사회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제8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유지∙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보험대리점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관련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조직단위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임직원 등의 이 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 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을 하여야 하며, 이 기준 위반시 위반행위에 상응한 조치방안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를 문서화하고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① 회사는 소속 위촉자가 직전 분기 중 일평균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임원 및 사내임원을 위원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2.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제도 변경사항
3. 금융상품의 판매,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및 조치
4. 임원∙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5.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준수실태에 대한 점검∙조치 결과
6.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감독 및 검사결과의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중요 민원∙분쟁의 현황 및 조치관리에 대한 관리
8. 그 밖의 내부통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심의
③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 주재로 회의를 매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 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금융상품 판매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을 두어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표이사 직속으로 둘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권한을 보장할 것
가. 금융상품 판매 후 모니터링 결과 또는 금융소비자 의견을 내부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권한
나. 영업행위 담당기관의 주요 의사결정 전에 협의를 하고 필요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3.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할 것
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수립
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운영
다.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
라. 금융상품의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및 조치
마. 민원∙분쟁의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관리
바. 임원∙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에 속한 임원은 제9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판매 업무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지원조직을 구성∙유지하여 금융소비자 총괄기관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내부통제기준 준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위원회와 협의하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단,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임원 및 사내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준법감시인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다.
③ 금융소비자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소비자권익 침해 또는 침해될 현저한 우려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신속히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지원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재무적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업무평가기준을 마련해서는 아니되며, 공정한 업무평가기준 및 급여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2조(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규모의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담당자를 선발∙운영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담당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경력자로 하여야한다.
③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대내∙외 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역량 개발을 위한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적극 제공하는 등 직무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실시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에 대한 근무평가시, 징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보호 관련 실적이 우수한 담당직원에게 인사상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⑤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제11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13조(임직원)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직무수행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조직∙업무를 관리하는 임직원은 소관조직∙업무와 관련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를 총괄하여야 한다.


제4장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제14조(판매 과정 관리 및 사후관리 정책 수립)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상품 판매 및 마케팅 담당 부서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다음 각 호의 판매 절차를 구축하고, 이를 매뉴얼화 하여야 한다.
1. 금융상품 판매 전 절차
가. 금융상품 판매자에 대해 금융상품별 교육훈련 체계를 갖추고, 금융상품별 판매자격기준을 마련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금융상품의 판매과정별 관리절차(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점검항목 제공 및 이행여부 포함) 를 구축 및 운영하여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선택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및 금융상품의 주요 위험요인 등에 대한 금융소비자 확인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 금융상품 판매 후 절차
가. 금융소비자의 구매내용 및 금융거래에 대한 이해의 정확성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다.
나. 불완전판매 개연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유형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선되도록 하여야 하며, 구축된 판매 절차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광고물 제작 기준 및 광고물 내부심의 절차)


① 회사는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규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회사, 임직원 및 소속 위촉자는 상품에 관한 광고 또는 업무에 관한 광고시 보험협회의 생명(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보험협회의 사전심의 대상인 광고물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따라 반드시 사전심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업무에 관한 광고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의 사전 확인절차 및 보험협회 심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물 제작 및 내부 심의를 위해 합리적인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나 업무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⑥ 회사는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보장한도, 보장 제한조건, 면책사항 또는 감액지급 사항 등을 빠뜨리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제한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2. 보험금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보장 사례 등을 소개하여 보장내용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3. 보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거나 보험료의 산출기준을 불충분하게 설명하는 등 보험료 등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4. 만기 시 자동갱신 되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 등이 인상될 수 있음을 금융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업무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부분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⑦ 그 밖에 광고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6조(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① 회사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 체결 등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부당권유행위의 금지, 광고 준수 등 금융소비자보호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서 회사 또는 임직원 등의 귀책사유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판매준칙을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하며, 판매준칙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


① 보험대리점은 임직원과 위촉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규 준수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을 정기∙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운영을 총괄한다.


제18조(금융소지자의 개인정보 관리)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허용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제19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평가)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임직원 및 위촉자들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각 조직단위의 장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소관조직 및 소관업무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각 조직단위의 장은 점검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 발견 시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검사조직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금융소비자 총괄책임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대표이사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위반 정도, 규모 등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적의조치 하고, 필요시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부서에 조치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교육수준 또는 자격




제21조(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교육수준 또는 자격)


①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임직원 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의 위험도∙복잡성 등 금융상품의 내용 및 특성을 숙지하고, 윤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상품의 위험도, 소비자의 유형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이 갖추어야 할 교육수준 또는 자격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수준 또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로 하여금 금융상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의 관련 법규 및 내규에 따른 판매자격 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금융상품의 위험도, 소비자의 유형에 따라 판매자격별로 적절한 보수교육 및 재취득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변경 절차




제22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① 관련 법령 제∙개정, 대규모 소비자 피해, 감독당국의 유권해석,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등의 개선요구 등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이 기준의 제정∙변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이 기준의 제정∙변경을 추진하는 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이 기준의 제정∙변경 필요성을 금융소비자 보호측면에서 검토하고 대표이사에게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이 기준을 제정∙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에 연동되어 변경해야 하는 상황
2.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3. 그 밖의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
④ 회사는 이 기준의 제정∙변경한 경우 제정∙변경사실 및 그 이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적용시점 및 적용대상 등을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임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 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장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재산상 피해 방지




제23조(고령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① 회사는 고령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판매 시 강화된 판매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고령금융소비자는 65세 이상 금융소비자를 원칙으로 하나, 회사는 금융상품의 특성,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이해정도, 금융거래 경험, 재산 및 소득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고령금융소비자 분류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령자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장애인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① 회사는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일선 창구에서 준수할 장애 유형별 세부 고객응대 지침을 마련하고 점포별로 장애인에 대한응대요령을 숙지한 직원을 배치하며, 관련 상담∙거래∙민원접수 및 안내 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장애인이 모바일∙인터넷 등 비대면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장애인의 금융거래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세부지침의 위임)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적용시기)



이 기준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이해하기 위하여 내규 등의 제∙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2021년 9월 25일 이내에서 내규 등의 제∙개정 등이 완료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다.

KFG 내부통제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업무지침은 케이에프지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내부통제 책임성 강화를 통해 건전한 보험영업을 유도하고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회사에 소속된 모든 임직원, 소속 위촉자에게 적용한다.
② 회사의 모든 업무와 거래행위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회사의 내부규정(정관은 제외한다)이나 지침 및 기준은 이 지침의 내용과 부합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정리)


이 업무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촉자”라 함은 회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BM(Branch Manager), SM(Sales Manager), FA(Financial Advisor) 등을 말한다.
2. “임직원”이라 함은 회사의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3. “관련 법규”라 함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말한다.
4. “내부통제”란 회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임직원 및 소속 위촉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일련의 통제과정을 말한다.
5. “내부통제기준”이란 법령을 준수하여 건전한 보험영업을 유도하고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 및 소속 위촉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6. “준법감시인”이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7. “업무지침”이란 회사의 조직∙운영∙관리 및 업무수행 과정에 필요한 업무처리기준과 표준 업무처리 절차 등을 말한다.


제2장 내부통제기준




제4조(내부통제기준 마련∙운영)


①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내부통제기준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회사는 관련 법규 등이 제∙개정된 경우 내부통제기준을 이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대표이사가 승인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⑤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에 아래 각 호 사항을 포함한다.
1. 제휴보험회사의 선정∙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판매대상 보험상품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제휴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민원 및 분쟁 처리절차와 책임소재에 관한 사항
4. 보험회사와의 제휴계약이 종료될 경우 고객보호에 관한 사항
5. 보험상품판매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① 회사는 효율적인 내부통제 및 직무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장하고 조직구조를 설계 또는 변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절차(전결규정)
2. 임직원 및 위촉자의 역할과 책임


제6조(내부통제 조직 등)


① 회사의 내부통제 조직은 이사회,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준법감시인 등 기타 내부통제 업무수행이 가능한 조직으로 구성한다.
② 회사는 내부통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7조(이사회)


이사회는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제8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내부통제체계에 따라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유지∙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조직단위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내부통제위원회)


①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설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준법감시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험관리책임자 및 그 밖에 내부통제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등 개선방안 검토
2.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3.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확인사항∙실시 주기 등에 대한 사항 마련
4. 내부통제 관련 주요사항 협의
5.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제고 노력
③ 내부통제위원회는 매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 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준법감시인)


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임직원 및 BM, SM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이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 매뉴얼 등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내부통제 업무의 위임)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위임한 자는 위임받은 자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부서장)


부서장은 각 부서의 팀장, BM, SM 및 업무분장 규정상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부서장은 각 업무분야 내에서 효과적인 내부통제절차를 마련, 시행하고 직원 및 위촉자들이 내부통제와 관련한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임직원)


① 모든 임직원 등은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및 위촉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다.
③ 임직원 및 위촉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준법감시인 및 조직




제14조(준법감시인 선임, 보고 등)


① 회사는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위반사항을 조사∙확인하는 상근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 임기는 2년 이상을 하되, 연임은 가능하다.
③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선임(연임 포함)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사실(해임시 해임사유 포함)을 7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준법감시인 자격요건)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보험회사,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또는 보험관련단체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법인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서 내부통제 및 감사 관련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이상 종 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 하였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일 것
3.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단, 준법감시인이 된 자가 이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②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의 모집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내부통제 이외의 업무로부터 독립적으로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제16조(준법감시인의 권한∙직무)


① 준법감시인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통제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 및 위반자에 대한 조사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제출 요구
3.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시정 및 개선 요구
4. 기타 이사회가 준법감시인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임직원에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준법감시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통제 정책의 수립 및 기획
2.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정기 또는 수시 점검
가. 준법감시인은 각 조직단위의 장으로 하여금 준법감시인이 정한 방법에 따라 소관조직 및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위반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나.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 발견시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감사조직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주요 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여부 점검
4. 내부통제 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5. 내부 제재기준의 마련 및 운용
6. 윤리강령, 금융사고 예방기준의 제∙개정 및 운영
7. 임직원 및 소속 위촉자에 대한 준법교육
8. 감독당국 및 감사조직과의 협조 및 지원
9. 기타 이사회가 준법감시인의 직무로 정하는 사항
⑤ 준법감시인은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 및 법규 준수여부 등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를 본점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영업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와 미비점이 있는 경우 그 개선방안을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 제4호의 내부통제 매뉴얼에는 제36조(불건전한 영업행위 방지) 및 제37조(불완전판매 방지) 준수를 위한 중점 점검대상,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는 관련 법규 및 내부규정이 제∙개정되거나 업무방법 등이 변경∙개선되는 경우 내부통제 매뉴얼을 이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⑦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인협의제 운영방침에 따라 자체점검 및 보고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준법감시 지원조직)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의 직무 수행을 보좌하는 준법감시 지원조직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② 회사는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지원조직을 구성∙유지하여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 지원조직은 회사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준법감시인 등의 독립성 확보)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준법감시인을 해임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하는 경우에는 의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2. 사임한 경우
3. 회사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업무태만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5.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업력을 행사한 경우
②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 지원조직이 직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9조(내부고발제도 운영)


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및 위촉자는 다른 임직원, 위촉자 및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법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제1항의 내부고발제도를 통해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④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준법감시인에 제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다.


제20조(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처리)


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및 보험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내부 제재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임직원 및 소속 위촉자의 내부통제기준 및 보험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제 1항의 내부 제재기준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제2항의 제재조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및 보험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취약부분을 점검∙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업무지침 체제




제21조(제정과 개정)


① 회사의 직제 규정과 조직구조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정 및 개정되어야 한다.
② 회사 직제 규정과 조직구조를 개정할 때에는 회사의 경영전략과 발전계획 및 인적자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개정 후 직제 규정과 조직구조는 업무별 기능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제22조(정보전달체제 구축)


회사는 임직원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영정보 및 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비밀유지를 요구하는 중요한 경영정보는 별도 기준이나 규정을 정하여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


①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 등 사규에 정한 바에 따르며, 사규에는 조직간 업무분장에 관하여 중복 또는 불명확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조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업무를 위해 전 영업점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업무수행)


모든 임직원과 소속 위촉자는 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다른 부서 해당업무 직원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25조(업무규정 마련 운용)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은 다음 사항 등을 규정으로 마련하여 운용하며 법인대리점 직제규정에 따라 각 해당 업무 부서에서 규정에 맞게 운용하여야 한다.
1. 위촉자 위∙해촉 규정
2. 수수료 지급 기준 등 영업제규정
3. 위촉자 제재심의규정
4. 민원사무처리규정
5. 개인정보보호 규정
6. 회계(처리) 규정
7. 리스크관리규정
8.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9. 임직원 상벌규정
10. 그 밖의 준법감시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업무매뉴얼의 관리)


법규 및 내부규정이 재∙개정되거나, 업무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매뉴얼은 이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효율적인 업무지침 운영을 위해 업무매뉴얼의 제정이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전사시스템 등 물적 시설




제27조(전산시스템 구축)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계약의 모집업무를 수행하며 소속 위촉자 모집경력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필요한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과 전산인력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1. 경영현황 공시 등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2. 임직원 및 소속 위촉자의 인사정보 관리 등을 위한 인사∙조직관리 시스템
3. 수수료 산출, 수수료 지급∙환수내역 명세서 발급 및 조회, 수수료 지급기준 게시 등을 위한 수수료관리 시스템
4. 고객정보, 보유계약, 민원 관리 등을 위한 고객 및 계약관리 시스템
5. 임직원 및 소속 위촉자에 대한 교육(교육자료 게시, 교육과정 관리 등) 및 영업활동 관리 등을 위한 영업지원 시스템
6. 전표관리, 수입관리, 지출관리 시스템 등을 위한 경영∙회계관리 시스템
7. 모집실적, 불완전판매율 등 산출, 관련 법령에 따른 공시∙보고 등을 위한 통계산출 등 통계관리 시스템
② 회사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 모집을 하려고 할 경우 보험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녹취 시스템을 구비하여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1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점검∙확인하는 보험계약은 제외)의 100분의 20이상에 대하여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위촉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전산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고객정보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적절한 보안장치를 구비할 것
2. 민원 발생의 우려가 없을 것
3. 관련 법령에 따른 공시∙보고 및 내부통제 등을 위해 신뢰성 있는 통계가 적기에 산출 가능할 것
4. 감독당국의 감독∙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④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사의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주요 연혁, 자본금 및 주주현황, 계약체결 보험회사, 영업조직 구조, 본∙지점별 위치∙위촉자 수 등을 보험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8조(정보차단장치)


① 회사는 내부통제 및 고객정보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정보를 접하게 되는 부서와 고객정보의 취득이 필요 없는 부서 사이에 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부서 내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정보를 다루는 임직원 및 소속 위촉자와 그러하지 않은 임직원 및 소속 위촉자 사이에 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차단장치 설치방법은 사무실의 분리, 전산시스템의 접근 차단, 보고 라인의 분리, 문서의 분리보관 등을 이용한다.


제6장 행위 준칙




제1절 회사의 업무기준



제29조(금지행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게 모집에 관하여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2.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3.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등의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4.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5. 그 밖의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제30조(준수사항)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광고에서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그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할 것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료
나.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
2. 다음 각 세목의 사항이 기재된 표지를 점포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가. 등록번호
나. 상호 및 명칭
다.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3. 등록증(지점은 등록증의 사본)을 점포 내부의 적당한 위치에 부착할 것
4. 다른 법인보험대리점과 같은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것
5. 소속 위촉자의 위촉계약서, 수입 및 지출 명세에 관한 회계장부 등을 보관하고 관리할 것
6. 다음 각 세목의 장부 등을 작성∙비치할 것. 이 경우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전산자료로 대체하거나 전산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가. 보험료 수납부
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정한 보험계약원부
다. 7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 예금계정에의 입금확인증철
라. 소속 위촉자와의 위촉계약서
마. 회계장부
바. 그 밖에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7.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와 별도 특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 계약건마다 영수한 보험료를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예금계정에 즉시 입금할 것.
8. 2개 이상의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보험회사별로 작성∙비치할 것. 이 경우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전산자료로 대체하거나 전산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1호는 회사 소속 위촉자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공시)


회사는 경영현황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상 주요사항을 매반기(6월, 12월)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주소
2.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조직, 재무, 손익 및 경영지표
4.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및 영업보증금 규모
5. 보험회사별∙보험종목별 모집실적 및 수수료 현황
6. 소속 위촉자 현황 및 정착률
7.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 비율 및 불완전판매 발생사유
8. 최근 5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 이상의 지적을 받은 내용 및 사유


제32조(신고사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 제84조 및 제87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동법 제8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회사가 소속 위촉자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6. 회사가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손해보험계약의 모집을 겸하게 된 경우


제2절 영업행위 기준



제33조(윤리 강령)


① 회사, 임직원 및 소속 위촉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법규를 준수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영업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보험모집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계약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임직원 및 소속 위촉자의 윤리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③ 임직원 및 소속 위촉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 및 소속 위촉자는 본인, 다른 임직원 및 위촉자, 회사의 보험관련 법규 위반행위 등에 관여 또는 조력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회사, 임직원 및 소속 위촉자는 업무 수행 중 보험관련 법규 준수여부에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준법감시인의 자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4조(보험모집)


① BM, SM 등은 관리 책임 하에 있는 위촉자가 보험관련 법안을 위반하지 않도록 충분히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준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법교육 자료 및 위법 행위사례를 전파하여야 한다.
② BM, SM 등은 관리 책임 하에 있는 위촉자의 특별이익 제공 및 약속 행위를 적발하는 경우는 준법감시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부당한 계약전환은 계약자 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큰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모집을 관리하는 모든 임직원과 소속 설계사는 부당한 계약전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소속 위촉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3개 이상(비교 가능한 상품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3개 이상, 3개 미만일 경우에는 전 상품을 비교하며, 비교대상 상품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말한다)을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을 것. 다만,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와 기업성 보험, 자동차보험(보험협회가 비교∙공시하는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비교∙공시 조회 결과를 보험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한함) 또는 간단손해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모집을 관리하는 임직원은 위촉자가 계약자에게 적절한 상품에 대하여 비교∙설명 하였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확인서명이 되어있는 상품비교설명서를 영업점에 보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소속 위촉자에게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법령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교육과 별도로 전년도 불완전판매건수 및 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불완전판매 보험계약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이 3건 이상인 자) 이상인 소속위촉자에 다하여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완전판매교육)을 하여야 한다.
⑧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이수 받지 않은 위촉자는 모집업무 수행 제한 등 내부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제35조(보험안내자료 및 광고)


회사, 임직원 및 소속 위촉자는 보험 광고시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보험협회의 사전심의 대상인 광고물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따라 반드시 사전심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6조(불건전한 영업행위 방지)


① 회사, 임직원 및 소속 위촉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특별이익 제공, 경유처리, 무자격 모집, 작성계약, 부당한 계약전환(승환계약), 자기계약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회사, 임직원 및 소속 위촉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보험관련 법규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임직원 및 소속 위촉자는 보험회사 또는 동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및 계열 자회사의 임직원, 회사 대표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직위∙직급 등을 기재한 보험안내자료 또는 명함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불완전판매 방지)


① 회사, 임직원 및 소속 위촉자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고, 상품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및 소속 위촉자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청약한 경우 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 청약서상 계약자 자필서명 이행 의무(3대 기본지키기) 및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부당권유의 금지, 광고규제(6대 판매원칙)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사, 임직원 및 소속 위촉자는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지 않은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회사, 임직원 및 소속 위촉자는 보험안내자료에 회사명, 실제 위촉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회사명을 기재하는 부분에는 보험대리점임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제38조(고객정보 보호)


① 회사, 임직원 및 소속 위촉자는 보험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 정보를 고객의 동의 등을 받지 않고 보험영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회사, 임직원 및 소속 위촉자는 고객정보가 포함된 서류에 대해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불필요한 서류는 지체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자체 운영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39조(이해상충 방지)


① 임직원 및 소속 위촉자는 회사 또는 고객의 이익과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 및 소속 위촉자는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자산 또는 인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회사는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업무가 동일한 부서 또는 임직원 및 소속 위촉자(등기임원 제외)에 의하여 겸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고충처리정책)


회사 임직원 및 위촉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전화, 방문, 문서(홈페이지 게시 포함) 등의 방법으로 제기한 각종 고충 및 불만사항(이하 “민원”이라 한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1조(민원 및 분쟁처리 절차)


① 민원 및 분쟁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② 부서 또는 BM, SM은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등 성실하게 응대하여야 하며, 회사의 민원책임자는 해당 부서 또는 BM, SM 등과 협의하여 고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리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BM, SM은 민원내용을 민원담당부서장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민원 및 분쟁처리의 수행)


① 회사는 민원 및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가 민원 및 분쟁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 회사는 민원 및 분쟁의 처리절차 및 보고체계, 결과 회신 등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민원 및 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준법감시부서는 민원담당 직원의 교육 및 민원 예방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매뉴얼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교육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의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민원 및 분쟁 처리과정 중 제도적∙절차적 문제점을 인지하게 된 경우 준법감시 지원조직에 개선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고객의 효율적인 민원제기를 위한 민원접수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3조(금융사고 예방)


회사는 보험료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한 예방대책과 금융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소속 위촉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준법교육 및 서약서 제출)


① 회사는 임직원 및 소속 위촉자가 입사(위촉자의 경우 위촉계약 체결)한 경우 보험관련 법규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실시(4시간 이상)하고, 이후 정기∙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관련 자료 및 참석대상자 등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및 소속 위촉자는 입사(위촉자의 경우 위촉계약 체결)시 보험관련 법규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준법서약서를 법인보험대리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인력 및 회계관리 기준



제45조(관련서류 보관)


① 회사는 소속 위촉자에 대한 위촉 및 해촉 관련 서류(계약서류 포함), 인사기록카드 등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수수료 지급∙운영)


① 회사는 보험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수수료 및 제경비 등의 자체 지급기준(이하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 지급기준에는 수수료 지급 및 환수시기, 산출기준,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점포 게시 또는 사내전산망 등의 방법을 통해 수수료 지급 기준을 게시하고, 임직원 및 소속 위촉자가 수수료 지급기준을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위촉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방지)


① 회사는 소속 위촉자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보험모집 위촉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위촉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위촉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위촉자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5. 위촉계약서에서 정한 위탁 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위촉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위촉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8. 위촉자에게 보험료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
② 그 밖에 위촉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방지는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절 지점관리 기준



제48조(지점 설치∙운영)


① 회사가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지점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지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지점은 임대차 또는 자산양수도 등으로 독립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자체 설비를 구비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본점에서 부담하여야 함
2. 지점의 위촉자는 본점과 위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회사의 지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과 동일한 회사에 속하여 본점의 관리하에 그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1. 지점의 수익∙비용은 본점에 귀속되어야 함
2. 지점 운영 등에 대하여 본점이 통제권 등을 행사하여야 함
④ 회사는 지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점의 상업등기 증빙자료(본점 등기부등본)
2. 사무실 임대차(자산양수도) 계약서 사본(임차인은 회사 본점이어야 함)
3. 설비(비품) 목록대장
4. 물적 설비의 본점 소유 및 관련 비용부담 증빙자료
5. 지점에서 활동 예정인 위촉자의 위촉계약서 사본(또는 위촉계약서 양식)
6. 지점 운영 및 지점장의 권한 등에 관한 내부기준
⑤ 회사는 지점의 설치∙폐쇄 및 운영 등에 대해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9조(지점 표시 및 책임 부담)


① 회사의 지점은 점포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보험대리점의 지점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본점은 지점 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선 부담한다.


제5절 자율협약



제50조(자율협약 이행)


회사는 2015.11.3 체결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이하 “자율협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여야 하며, 자율협약의 이행을 위해 회사 상황에 맞게 내부규정∙지침 등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1조(표준위촉계약서 체결 및 시행)


① 회사는 보험회사와 공정한 거래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표준위촉계약서를 제정하여 시행한다.
② 표준위촉계약서는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③ 기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표준위촉계약서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자율협약에서 체결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2조(이클린보험서비스 활용)


회사는 위촉자 신규 위촉시 보험협회 이클린보험서비스를 활용하여 위촉대상 설계사의 모집경력을 확인하고,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위촉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적용시기)


이 기준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약관

약관내용